김박사 2012.04.30 16:20

아파트관리사무소

24시간 2교대 근무

단속직입니다.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 받은걸 취소 시킬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질문 입니다.

1-  대기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취소가 되는겁니까? 시정명령 같은걸로 겁만 주고 마는 겁니까?

2- 여기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는건  24시간 교대의 경우 하루의 몇시간을 대기하면 괜찮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교대하여 출근후 12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3-대기를 한다는것은,,, 3)번의 내용처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에서,,, 쉰다는거 아닌가요?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전화받고, 기타민원업무 처리하면서,, 다른 민원이 있을까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남는다하여 의자에 앉아 티비 정도 보는걸 대기시간이라 할수 있는지요?

4- 대기하는 공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단속직 4명이 있는데,  2명은 각종소음과 먼지가 있는 곳,, 즉 대기실이 아닌곳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두명을 이유로 승인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명은 정상적인 숙직실이 있으니, 시정명령같은걸로 끝나나요?

5-근로계약서 작성이 휴계시간을 정했는데,, 점시시간 저녁시간 새벽에 2시간 총4시간을 휴계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단속직은 대기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휴계시간을 4시간으로 못 박아놓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6-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다시 작성하는데,,  이렇게 2년이 지나면 감시단속직도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매년 1년이 끝나면 짤릴까봐 말도 못하고 지내는데,, 2년이 지나면 고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짜를수없냐는 질문입니다.

바쁘실텐데 글 읽어 주시고,,, 답변 해주시는점,,,,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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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8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통해 보완을 하도록 할지 아니면 해당 업무 자체가 적용제외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를 할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의미는 업무가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대기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과 달리 일정 장소에 국한하여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달리 근로자에게 자유재량권이 부여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2년이상 계약직으로 고용시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전환의무없음, 통상근로자와 동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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