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10개월에서11개월동안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을 하며 약10년간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무의장소나 하는일은 동일하였으나 약5년간은 일용근로자로 계약되었고 근로의 기간단절이 5개월정도 있은후 2006년9월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는 민간상담원,체불조정관이라는 이름아래 민법의 적용을 받는 상담계약서,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이나 소득세도 제외하였고 기간제근로자로도 인정되지 않고
2011년12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재고용공고가 있어 응시하였으나 재고용되지 않아 전화로 임금청구(퇴직금,주차수당,연차수당)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냈고 질의회시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예상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이였습니다.
소액재판으로 근로자지위및임금청구의소를 제기하는것과 진정하는것 중 어느것이 나을지 판단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동안 지휘와 감독을 받은 사실과 급여통장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나 계약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 경과로 인해 신청을 할수 없으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상당액 청구 소송을 통해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민법상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