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 회사이며 네트웍 서비스를 하는 관계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2교대입니다. 연중무휴, 24x7 입니다. 4일일하고 4일쉬는 구조입니다.
근로자의 날, 총선(4월11일) 및 대선일 등에 같은 회사 일반 근무자 (주5일 일하시는 분들)는 쉽니다. 하지만 저희 교대근무자들은 원래 쉬는 분들은 쉬고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십니다. 물론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원래부터 있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아닌 임시공휴일(총선, 대선)이나 근로자의 날에 교대근무자가 일을 하던 안하던 그 날짜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이나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해당 날짜에 일하는 분은 원래 일하는 날이고 쉬는 분들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빨간날이 아닌 날에 같은 회사 다른 근무자들이 쉰다면 저희 교대근무자들도 같은 혜택을 봐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달력상의 빨간날은 국가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에 해당합니다.(공무원 휴일을 표기한 것)
그러므로 먼저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과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등을 통해 다른 날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휴가 부여시 가산율 포함하여 부여)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근로를 제공하였을 떄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때에는 유급휴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