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213 2012.04.30 23:03

분당에 있는 A(2011.03.21~2012.01.31)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사정이 힘들어져서 천안에 있는 다른 분원으로 전근을 내렸으나, 이를 거절하자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직을 하기 전에 다시 안산에 다른 분원으로 가라고 하여서 안산에 있는 B(2012.02.01.2012..3.31)근무를 하다가 통근 및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그냥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재무 등을 다른 한곳으로 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만, 각각의 개인사업자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계열사, 자회사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퇴사 후에 알아보니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사유를 통근곤란으로 정정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정정으로 인해서 실업급여가 발생이 되고 회사에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원거리출퇴근 퇴직 사유 확인서 작성도 요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산으로 옮길 때, 제가 따로 알아보고 간 것이 아니라 분당에 있는 회사의 전근 명령에 의해서 갔었고, 안산에서 퇴사를 할때 분당(10개월) + 안산(2개월) 해서 퇴직금 및 연차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안산에서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분당 고용보험이 퇴사로 처리되어서 전근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계열사 간이 아니어서 전근으로는 처리가 절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실제 근무는 전근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8조의 관련사업주의 범위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적용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시의 사업주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록 사업자등록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지 이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담당자에게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주장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 불승인 통보를 받는다면 재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4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33
임금·퇴직금 사업자의 꼼수 1 2012.04.28 18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4.28 175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4.30 1309
기타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2012.04.30 7312
여성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2012.04.30 1989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2012.04.30 4826
기타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2012.04.30 4268
임금·퇴직금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2012.04.30 2481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5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2012.04.30 67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2012.04.30 2501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3
비정규직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2012.04.30 25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01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5.01 414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일수 1 2012.05.01 282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09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59
Board Pagination Prev 1 ...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30 40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