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드렸을때도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용기를 얻었고

본 상담에서도 적절한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담담조사관님께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소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먼저

사측과(지자체) 통화를 해본다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기근로를 원해서 무기근로로 복직시켰더니 이제는 기간제가 하는일을 하고 무기근로 월급을 받을려고 한다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며 이행강제금 위원회가 열려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떠한 다른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무기근로 신분으로 기간제 월급을 받겠다고 한다면

고려해 보겠다는 식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보복인사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저희가 구제신청 사건진행중부터 승소판결문이 나올때까지

시는 민원발급센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고  사무직 기간제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관리로 복직직전

 사무직 무기근로자  한명이 퇴사를 하여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티오가 없어 경영상 이유로 청사관리로 발령냈다는

 주장이 억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거 입니다.

청사관리 발령공문을 받을때도 4.25자 출근하여 무기근로 계약서를 쓸때도 청사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럴것이다 저희가 추측한 그대로였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자세한 업무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라는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따져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여 저희가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까지 한달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측과 저희가 1회의 문서 재출로 판결이 난다고 하여 이유서의 내용이

판결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싸워자 죽자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도인데 사측에서

 너무 완고하게 대응하여서 저희가 이기든 지든 얼만큼의 실익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봐로는 승소했을 경우

1.  지노위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고 저희의 사무직 복직은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청사관리 업무는 본이 자진퇴직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졌을 경우에도 근무는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4. 승소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승소했어도 더이상 사측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청사관리로 계속

근무하고 싶지도 않고 자진퇴직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어찌 되는지요?

5. 또한 이번소를 진행하면서 언론에 알려 사회에 이슈화 시키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고 많아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빠른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 복직 판정을 사용자가 거부할 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금전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인사권에 개입을 하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공공기관이라면 언론을 통해 이슈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등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이후 복직이 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며 해고가 무효가 되기 때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4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33
임금·퇴직금 사업자의 꼼수 1 2012.04.28 18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4.28 175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4.30 1309
기타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2012.04.30 7309
여성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2012.04.30 1989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2012.04.30 4826
기타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2012.04.30 4268
임금·퇴직금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2012.04.30 2481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5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2012.04.30 67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2012.04.30 25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3
» 비정규직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2012.04.30 25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01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5.01 414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일수 1 2012.05.01 282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09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59
Board Pagination Prev 1 ...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30 40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