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 강사입니다.(개설된 타임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를 받는 형식)
2. 강의기간 : 2005년 11월1일 ~ 2012년 3월11일
3. 최근 강사료 : 12월11일~1월10일 180만원, 1월11일~2월10일 270만원, 2월11일~3월10일 115만원
4.퇴직금 : 회사입장 - 3월11일 구두상 강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수업진행을 하지않은관계로 퇴사일을 한달뒤인 4월11일로 간주함.
- 회사측에서, 아울러 강의를 계속해달라 아니면 정식 계약해지통보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냄.
- 퇴직금을 1월 270만원, 2월 115만원, 3월 0원으로 계산 (근무일2350일, 1일평균임금 약42,000원 ) : 820만원 책정함.
강사입장 - 3월11일을 퇴직일자로 간주함.(별도 사직서 제출안함, 계약해지통보 구도상으로만 3월10일 함.)
- 퇴직금 12월 180만원, 1월 270만원, 2월 115만원으로 계산 (근무일2320일, 1일평균임금 약62,000원) : 1,170만원 요청함.
--------------> 회사측 계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휴일근무수당 : 매월 강의를 개설되는 타임에 대해서 강의하는 형식.
본인의 의사를 물어 주중,주말 모두 강의함.(평균 과목당 13,000원으로 책정하여 강의시간을 계산하여 강사료 지급)
주7일 근무한 날이 대부분임.(월초 강의가 없는날 2~3일은 쉼. 주당 강의시간 평균 38시간)
회사입장 - 강사를 자유근로소득자로 간주하여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지급은 고려해본적이 없음.
본인이 개설된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시간당 얼마에 하겟다고 계약 후 진행한 상황임으로 별도 휴일근무수당은 부당.
강사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노동지청에서 판정해 준다면 당연 그동안(3년)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5배중 나머지
부분을 받고자함.
------------------> 휴일근로수당 성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지급을 해야한다면 어떤 계산방식을 통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원 계약의 시간당 강사료인 13,000원 * 1.5배 , 아니면 2. 퇴직금 산정 시 나온 1일 평균임금 * 1.5배)
6. 연차 수당 : 지난3년간 사용 못한 연차수당 지급요청.
회사입장 - 강사를 자유근로소득자로 여긴관계로 별도의 연차수당은 성립안한다고 여김.
아울러 강사 본인의 의사로 강의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한 관계로 연차수당지급은 부당.
과목 수업이 종료 되면 월 중간 중간 휴무를 가짐.
강사입장 - 회사의 강의요청을 거부할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것을 염려하여 어쩔수 없이 강의함.(실제 부당대우 받지는 않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쓸수있고 못쓴부분에 대해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정당하다 판단됨.
---------------------> 연차수당 지급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지급을 해야한다면 어떤 계산방식을 통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원 계약의 시간당 강사료인 13,000원*통상근무시간(?) , 2. 퇴직금 산정 시 나온 1일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 1개월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시간급 13,000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 * 30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수당(법정퇴직금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노동청 진정시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