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y0328 2012.05.03 22:39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직장은 현재 1년단위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7월부터 신규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의 업체들은 의무는 아니겠지만 단지 중간정산은 할수없구 퇴직연금이 아닌 퇴사시에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건지요?

[질문2] 7월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6월까지 중간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2012년까지 중간정산 지급하고 2013년부터 퇴직연금가입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 설정이 의무화되지만 기존 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무방하며 다만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은 적용받습니다.

    퇴직연금 전환은 사업장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조건 중 퇴직연금 전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월 이후 전환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법시행 이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원금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2.05.01 127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신청... 1 2012.05.01 1707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2.05.01 2410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110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77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500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2012.05.02 4207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2012.05.02 3766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9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6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9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3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2012.05.03 37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9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5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1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3
Board Pagination Prev 1 ...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30 4031 40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