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2.05.14 15:2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주차수당에 관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월~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는 주5일제 사업장인데요

1. 주중입사자: 입사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시 주차 지급!? (입사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인정)

2.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사용시: 연차나 기타 휴가시 주차 미지급!? (주중 1일의 근로도 없으므로 주차휴가 미발생)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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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4 23:07작성
    주중입사자(예. 화요일입사자)의 입사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의 개시일은 입사일 당일이며 따라서 주중입사자에 한하여 입사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은 화.수.목.금요일 입니다. 소정근로일 4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도래하는 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하다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입니다. 유급주휴일은 근로제공이 있음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데,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유급휴식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무급휴식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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