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2012.05.14 15:46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 단속적 근로자들은 3교대(1일 주간8시간, 1일 20시간 근로, 1일 휴무)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에 100%를 지급해야 하는지?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또  격일제 근로자일 경우 해당일 근로자와 비번자에게 각각 12시간씩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3교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지난 해  미지급한 것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4)  그리고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은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지 않는 한   한번 만 하면 되는지?  직원이 바뀔때나

    위탁 계약기간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5'


  • 상담소 2012.05.1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유급휴일수당은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28/3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발생되지만 휴일근로가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일 임금 1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인원수의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뮤직 2012.05.17 11:42작성

    28/3에 해당하는 1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3명이 3교대 할때 지급 대상자는 누구 누구이며  몇시간씩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24시간 교대는 전일 근무자와 당일 근무자 모두에게 각각 12시간씩 계산해서 급한다고 하던데.

  • 상담소 2012.05.18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로자와 동일하게 3교대라 하더라도 3명 모두 동일하게 1임금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뮤직 2012.05.18 09:53작성

    24시간 맞교대는 12시간 * 2명= 24시간이 되는데 저희 같이 3교대는  9.17시간 * 3명 = 27,51시간이 됩니다.

    제 생각에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하루로서 24시간인데 27.51시간이면 하루를 초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3사람에게 각각 9.17시간에 해당

    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주간 근로가 8시간이 아니고 7.5시간입니다)

     

  • 상담소 2012.05.18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개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떄 (7.5시간 + 20시간 + 0시간) / 3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2012.05.10 1976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44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2012.05.11 2342
해고·징계 권고사직 예상됩니다. 1 2012.05.11 297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2012.05.11 1980
임금·퇴직금 일괄퇴사후 재입사 절차밟을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2.05.11 2488
휴일·휴가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1 1495
근로시간 3조 2교대 수당 계산방법 1 2012.05.12 5850
임금·퇴직금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2012.05.13 2686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5.14 1494
임금·퇴직금 급여를 3~4개월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2.05.14 1349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2.05.14 2487
기타 주차수당 발생여부? 1 2012.05.14 6986
» 기타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 방법? 5 2012.05.14 3281
임금·퇴직금 체육행사날에 근무시 1 2012.05.15 1246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해고·징계 민간사업장에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요? 1 2012.05.15 2436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2.05.15 293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2.05.15 1436
Board Pagination Prev 1 ... 4026 4027 4028 4029 4030 4031 4032 4033 4034 403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