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크유니크 2012.05.15 09:27

우리 회사와의 단체 협약 상에 특정일이 체육행사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 체육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을 경우에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약 상에 " 사기진작을 위해 연2회 체육행사를 유급으로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 체육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있다면 어떤 근거로 (법의 어떤 조항인지..) 인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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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유급으로 실시한다는 문구만으로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1일치 임금 지급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체육행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당일에 대한 별도의 보상등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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