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검토바랍니다.
당사는 기업의 경영성과(이윤)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3개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해왔슴
(기업의 이윤 또는 일정목표 달성여부 등과 연계되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함)
지급시기 : 일정시기 (12월 법인결산 후 3월이내)
지급금액 : 임원 ㅡ 경영성과의 10%
직원 ㅡ 경영성과의 20% 한도내에서 지급하되, 개인별 월급여의 200%를 초과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결정되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 및 비율이 계속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고정성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