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가 아동학대로 판명되어 직장에서는 시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안나오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는데요.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가 아동학대로 판명되어 직장에서는 시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안나오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는데요.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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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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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 2012.08.24 | 2960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 2012.08.24 | 3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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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 2012.08.25 | 1819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4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원금이 중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또는 계약형태에 따라 근로계약해지 또는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