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2012. 3. 1~2013. 2. 28으로 일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견갔던 교사가 9월 1일자로 복귀예정이 되었고 학교에서는 9월1일 부터는 다른 곳으로 가는 교사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기간은 1년이 되는것은 맞는데 계약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퇴직금 대상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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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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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1년이상 하였다면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