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둘이 2012.08.29 10:02

항상 노동실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유사한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요 다시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제 저희 기관에는 퇴지연금(DC형)제도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도입당시 노동조합은 과반수가 되지 못한 상태라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면 따라서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제 노동조합원을 제외한 비노조원들은 전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직금을 불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원중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조합원도 있으면 현재 노동조합원중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10명이채 안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번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노동조합원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는 이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있는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을 회사임의로 가입시키는것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중간정산이 자유롭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이 동의를 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이번 노동조합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가입시점이전까지 기존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

연금 계좌에 불입을 하는것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 사한이 좀 급한상황이라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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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가입하는 방식이 아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같이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 도입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제도(dc,db등) 설정을 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기관에 불입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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