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kmo 2012.09.06 10:34

퇴사를 고려하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연봉부분에 있어서 14분할로 근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12분할분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2분할은 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이부분에 대해서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다만 반기를 다 근무하지 못하고 10월 달에 퇴사할 경우 퇴직 정산시에 7,8,9월 달분의 연봉분할금을

정산하여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봉급의 50%이상이라 저에겐 소중한 급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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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진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며 더 나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할 때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 상여금을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01.13)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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