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wn 2012.09.06 19:12

제가 퇴직금을 정말 못 받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전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준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수주(건강검진을 유치하는 영업 일입니다)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입사와 급여체계가 처음에 입사하던 시점부터 조금 이상하게 이루어져왔는데

면접을 병원장(사업주)와 본게 아니라 중간관리자 (부장. 이하 A) 에게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에 부장A가 지휘 감독하는 건강검진팀(3명)이 있었구요.(전 그 3명 중 한명입니다)

병원내의 서류상에서 4대 보험과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는 직원으로 등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월 세금도 냈고, 연말 정산 같은 기타 등등은 동일하게 해왔습니다.

출근도 매일 8시 이전에 출근해서 6시 이후에 퇴근을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출근했다가 외근하는 일이 많았구요)

그런데 급여 체계가 좀 이상했습니다.

급여를 월급통장을 통해서 받는게 아니라 면접을 본 부장(A)님을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급여 체계가 아웃소싱 형태로 지급되어 왔는데

병원장이 부장(A)에게 건강검진 영업팀 3명분의 성과에 대한 1달의 급여를 지급하고

부장(A)은 팀원들 3명에게 1달의 급여를 3등분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달 급여에 대한 절반정도는 통장으로 절반 정도는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병원 월급 명세표에는 제 이름 뒤에 부장에게 지급한 금액 나누기 팀원들 3명 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매월 부장의 인센티브로 떼어 가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 사정상 더이상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이 힘들어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급여 형태가 건강검진 수주 인원 * 수당+인센티브로 부장(A)와 구두계약을 맺고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물론 월급 명세표에는 기본급+수당 식으로 표시되어 받아 왔구요.

 

문제는 병원측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장(A)를 통해서 입사한 것이고, 부장이 운영하는 아웃소싱의 팀 형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 병원을 위해서 6년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출근도 오히려 남들보다 일찍해 왔고 퇴근도 남들보다 늦게 했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퇴직금 한푼 없이, 그것도 병원 사정상 제가 그만둬야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아...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제가 입사하기 훨씬 전 10년 전 부장(A)이 병원장과 건강검진 영업팀 운영을 맡으면서 계약 맺을 때  계약서를 작성했던데요

그 계약서 내용 중에 "건강검진 영업팀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모든 비용(팀원들 운영비, 유지 비용, 퇴직금 포함)들은

일체 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 라고 적힌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할 때 이러한 내용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위의 계약은 병원과 부장이 한 것인데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긴 글 올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전 어디다가 퇴직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 수는 있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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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법 시행일 이전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1.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해 1년 근무시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
     사용자를 병원으로 볼지, 아니면 부장a로 볼지 여부에 따라 상시 근로자인원이 달라지게 되며 사내 도급 방식으로 부장a가 인사,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면 5인미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시 병원을 사용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 병원의 지휘 감독하에 부장이 팀원을 관리한 것이라면 병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병원을 사용자로 노동청 진정을 하여 실제 사용자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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