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법 / 단협 관련
○ 2006년 단협합의
모집과 채용 : 노사협의한다.
○ 2009년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합의
모집과 채용 : 의결사항으로 노사합의하여 채용한다.
○ 2012년 단협에서 합의할 경우
모집과 채용 : 노사 충분히 협의하여 채용한다.
1) 일부 노무사 의견은 2009년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효력이 있기에 2012년 단협에(협의로)합의하여도 상관이 없다.
▶ 근거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법과 단체협약은 법률상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단협은 별개의 사안이다. 단협은 조합원에게 적용되지만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에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법의 적용을 받기에 단협과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
3) 조합원 과반수 확보를 못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효력을 지속할 수 있다.
■ 만약에 2012년 단협에서 모집과 채용을 노사충분히 협의하여 채용한다고 할 경우 2009년에 합의한 노사협의회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아니면 2012년에 합의한 단협에 근거하여 협의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은 각각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단체교섭의 경우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간 기업 내 공동이해사항을 협의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에 의한 합의와 단체협약에 의한 협의 사항은 각각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다르게 이를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로 되어 있다면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각각의 대표가 다르다면 차이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