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 08:00 ~19:00 (2시간 잔업)
야간 : 19:00~ 05:30 (2시간 잔업)
그런데 현재 회사 사정상 일이 없어 야간작업자들을 12:00출근 ~ 20:40 퇴근하고 있으며
16:00~16:40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근무입니다.
여기서 근무수당을 계산하는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야간출근이니 종전 근무조건데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해당 시간대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을 적용하기 앞서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타협점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