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ifer 2012.09.10 00:38

 

 

 

(주)코타마린이라는 회사에서 근무시  월급이 여러달 밀려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했고, 조금 있다가 정직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는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1년기간으로 되어 있었고, 으례히 다른 회사에서도 여러번 1년기간으로 작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2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연봉협상을 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임원이나 사장이 연봉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얘기를 해봤지만 반응이 없어 입사시 가지고 있던 계약서 그대로 였습니다. (본인 입사시 본인보다 2달정도 먼저 입사한 3명의 직원은 수습기간이 끝나 연봉을 조정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많고, 노동부에 진정하고, 사장의 사인없이 임원의 전결로 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사장의 여러번의 명령이 있어 임원이 지시한 단순경비 지급을 안 했다고 임원이 일방적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고, 며칠 후에 정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고, 부당 정직으로 판단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이유서를 쓰고, 회사의 답변이 오가며 회사에서 나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 심판을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입사하고 1년이라고 되 있으니 계약만료가 맞다고 하는데 본인은 구인공고에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했고, 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그런식으로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고, 1년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시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난이 있는데 모든 직원들 정규직으로 체크해서 임원한테 법인도장 날인받고 고용보험 취득신고 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정규직이 맞는데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계약서에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 있다고 기각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본인 보다 먼저 입사한 1명은 1년이 지나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2명은 먼저 퇴사했습니다. 조사관이 관행을 볼수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일하는 사람이 1명이라 많지가 않아서 불리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근무한것 이 맞는데 정직기간이 2달인데 중간에 1년이 되기때문에 기각이 되면 손해가 크니 화해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폭행당하고, 부가세 10억이 넘게 허위 발행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직원을 위해 거짓으로 회사에서 공증하고, 여러 회사에 안 좋은 감정이 많아서 1달치 월급받고 화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사는 작년 9월 5일인데 2개월 수습이 끝나고, 연봉조정을 안 해줘서 재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있었고, 2012년도 새해에 다른 직원 연봉조정을 해주길래 떼를 써서 조금의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직이라면 입사하고 연봉조정을 해주는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규직이고 회사에서 근무 열심이고, 회사에서 상을 받을 만큼 열심인 직원을 임금체불 진정과 사장의 명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정직처리하고, 계약만료라고 거짓을 일삼는 회사에 화가 납니다.

회사에 복귀하고 싶은 것보다는 부당정직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싶고, 정직기간만큼의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정직통보는 7월 20일 근무중 오후에 일방적으로 사유도 없이 정직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만료이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판결할 필요도 없어서 기각될수 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직기간의

월급을 어떻게 받냐고 했더니 민사재판으로 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과 가압류 집행을 위해서 법원을 다니며 알아본즉 노동부에서 판결을 나오기 전에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소송과 가압류 집행을 임금체불확인원을 회사의 출석 지연으로 발급 못 받고 진행하려고 하니 임금체불확인원 없이는 법원에서 잘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 여러면으로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부가세 허위 신고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회사에 불법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번 정직이 부당정직으로 판결받고, 부당정직동안의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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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정직 또는 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판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한다면 각하처분을 할 여지가 높으며 귀하의 입장에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받는다면 법원 소송을 해야 하며 노동부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을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단, 노동부 진정 조사결과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정직의 경우 노동부 진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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