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해결 2012.09.10 11:22

저는 2008년 12월 18일자로 이전 직장에 입사하여 2012년 8월 24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관련으로 다른 부분은 모두 지급을 받았으나, 연차보상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는 16일로, 퇴사 직전까지 5일을 사용, 11일의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11일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을 요청하자, 이전 직장 측은

현재 전 사무직(영업직 포함)은 년차 발생을 당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2012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댕겨쓰는 것이므로 퇴직 직전까지

2012년의 근무일수가 1년의 80%를 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경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입사 첫해, 2009년의 경우 입사 1년차이기 때문에

년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여름 휴가 5일은 인정한다고 하여 사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전 직장의 입장대로라면 이 때 이미 저는 15일이 사용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남은 10일에

대해서도 연차 보상을 받아야 정상으로 보이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2010년, 2011년에는 사규를 이유로 각각 5일에 해당하는 연차 보상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전 직장의 논리대로라면 2011년부터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가

1일 더 추가되어(3년차이므로) 16일이어야 하나 그 때는 15일로 통보받았으며,

올해(2012년)부터 16일로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기와 같이 각 년도별로 사용했던 년차 이력을 동봉하오니,

사측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기는 제가 알고 있던 대로 전년 근무 일수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작성한 이력입니다.

 

2009년 : 연차 0 (입사 1년차) / 사용년차 5일 (8월에 사용) / 연차보상 없음 - 추가 : 졸업식 참석 등으로 2일 연차 사용 총 7일.

2010년 : 연차 15일 (입사 2년차) / 사용년차 5일 / 연차보상 5일치

2011년 : 연차 15일 (입사 3년차) / 사용년차 8일 / 연차보상 5일치

2012년 : 연차 16일 (입사 4년차) / 사용년차 5일 - 8월 24일부로 퇴직, 잔여연차 11일 

 

사측 주장

2009년 : 당해 발생 연차 15 (입사 1년차) / 통보년차 : 없음 / 사용년차 5일 (여름휴가, 8월에 사용) + 2일 / 연차보상 없음

2010년 : 당해 발생 연차 15 (입사 2년차) / 통보년차 : 15일 / 사용년차 5일(여름휴가) / 연차보상 5일치

2011년 : 당해 발생 연차 16 (입사 3년차) / 통보년차 : 15일 / 사용년차 8일(여름휴가5일+리프레쉬 3일) / 연차보상 5일치

2012년 : 당해 발생 연차 없음 (입사 4년차) / 통보년차 : 16일 / 사용년차 5일(여름휴가 2일+리프레쉬 3일) - 8월 24일부로 퇴직

근무 일 수 80%를 넘기지 못하였으므로 잔여연차 없음.

 

사측은 여름 휴가 5일과 리프레쉬 5일은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0일 치에 대해서는

매년 소멸된다고 주장.

 

만약 제가 알고 있던 대로 사측에서 11일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 지급 거절 중인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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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별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는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12.18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2.18. 미사용수당 지급
    2010.12.18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12.18. 미사용수당 지급
    2011.12.1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08.24.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 해당하며 회사 규정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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