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0828 2012.09.14 16:57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해 회사를 관둘경우에 (왕복3시간 이상지역으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아내의 회사가 지점이 많은 회사라서 남편의 회사 지역에도 지점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은행같은경우에 지점이 많잖아요.

저 같은경우는 일반 회사이긴한데요. 근데 그쪽 지역으로 발령 내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나이많은 애둘딸린 여자 직원 받기를 다들 꺼려하실테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장에도 경기도쪽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쩔수없이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내서 다들 원룸생활하며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거거든요.

근데 제가 눈치없이 경기도 어떤지역을 지목해서 그쪽으로 발령 내달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전 욕심많은 늙은 아줌마로 찍힐듯 ㅠ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시에 혹시 저희 회사 사업장이 이사한곳에도 있는데

왜 회사를 관뒀냐고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회사에 미친척하고 제가 이사할곳의 사업장으로

발령내달라고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하는건가요?

솔직히 말하기는 좀 그렇긴해요... 여기 다들 경기도 살면서

경북 발령나서 원룸생활하는 사람이 수두룩 한데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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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곤란으로 퇴직을 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해당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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