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기 2012.09.15 09:3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기간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 사정이 생겨 올해 2월말에 퇴사하고 8월 13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지 다들 급여가 2개월째 미지급된 상태더군요.

급여일이 15일인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것같다고 합니다.

8월 한달을 다 채워서 일한건 아니지만, 이럴경우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려면 10월 15일까지 급여 미지급시 수급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11월 15일까지 미지급시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전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3년이 넘으니 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에 대한 조건은 충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월 급여가 9월 15일 지급되며 9월 급여가 10월 15일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최소 10월 15일 이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안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담당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 퇴직의 건 1 2012.09.13 1379
해고·징계 질문합니다. 1 2012.09.13 975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471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9.14 2339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61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85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9.15 2561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9.15 1349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770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2012.09.17 137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2012.09.17 1515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2012.09.17 141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임금·퇴직금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2012.09.17 1376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주차수당 1 2012.09.17 291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12.09.17 1771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2.09.17 2685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2012.09.17 10644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4063 4064 4065 4066 4067 4068 4069 4070 4071 40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