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2.09.15 13:53

 ※ 조합원의 손으로 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고,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직접 하도록 최상위 범인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전 조합원들의 뜻과 상관없이 소수의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악의적이고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잡고자

 상위 법에 따라 고심 끝에 규약을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의 위원장님이 사내 속보에 올린글입니다)

 

그러나 운영규약 개정의 조건인 전체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것을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노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절차를 밟지않고 위원장이 혼자서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제 대의원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개정한 운영규약 을 개정전 의 원안대로 보원하라고 하니 조합원 총회에 묻겠다며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놓고  위의 글을 속보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노동법밎 노동조정관계법에  조합원이 선출한 위원장은 불신임도 조합원총회에서 하라는

이러한 법 조항  내용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임원의 선거와 해임의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규약을 통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 임원 선출을 하였다면 총회를 통해 해임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 퇴직의 건 1 2012.09.13 1379
해고·징계 질문합니다. 1 2012.09.13 975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중 급여지급과 퇴직연금적립여부 1 2012.09.14 8471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9.14 2339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62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8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기간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9.15 2561
»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9.15 1349
기타 퇴사한 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요구합니다. 1 2012.09.17 3773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건 재 상담 등록 2 2012.09.17 137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ㅜㅜ 1 2012.09.17 1515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월차 지급 1 2012.09.17 141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임금·퇴직금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2012.09.17 1376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주차수당 1 2012.09.17 291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12.09.17 1771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1 2012.09.17 2685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상대로 체불임금 민사소송시 1 2012.09.17 10644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4063 4064 4065 4066 4067 4068 4069 4070 4071 40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