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2012.09.17 13:11

2011년 11월에 정식퇴사하여 아직까지 3개월치 급여와 5년근무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신고처리한것은 법원쪽으로 넘어가서 벌금이 떨어진거 같습니다(법원에서 이타저타 연락이 없음.)

납부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ㅜㅜ

속이타서 노동부에 문의하니 법원으로 넘어가서 자기소관아니라 하고 법원쪽은 담당자나 머 아는쪽이 없어

물어볼방법을 모르겠고.....법률구조공단에 힘을 빌어 2012. 9월에 회사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 사장이 몰래 회사를 넘겼다고 하네요.......건물에는 가압류 신청을 해도 다른것들이 있어서 받기

힘들꺼같고 그나마 토지가 가격이 큰데....7/17일자로 가등기 매매예약이 되어있어요....

제가 가압류신청이 늦어서 효력이 없을꺼라고 하네요

개인재산에 압류를 넣어볼까했는데....사장 명의로 되어있는게 없어요...ㅜㅜ

정말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남편이나 부모재산에 가압류신청이 가능한지.....제 경우에는 체당금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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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조사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통상 약식재판) 이와 별개로 귀하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판결이후 강제집행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떄에는 추후 재산이 형성된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배우자 및 부모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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