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양성면 방신리 골드푸드시스템에서 일하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입니다.
가입당시 계약서에 주5일 9시간 근무 (10시~7시까지)로 계약을하고 120만원까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일하고 몇일뒤 주6일 12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격주토요일일이여서 2번은 쉬지만 일하는 날짜가 변경이돼었는데
이때 월급은 올라가야돼는것이아닌가요?
또한 제가 행사직종이다보니 초과근무를 자주합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수습생은 추가수당이 없다고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수습생은 추가수당이없나요?
또한 입사지원당시 공휴일에는 일한다는것이 안써있었습니다.
추석때 쉬는것이 당연한가요? 계약 당시에도 이런말은 없었으니 쉬어도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중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토요일 격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급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습 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1번)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 달력상의 빨간날은 평일로 볼 수 있습니다.(관공서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 휴일을 표시한 것임)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