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12.09.19 09:04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 하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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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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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별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공제제도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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