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체는 같은 그룹사인데 A사업체에는 노조가 없고 B사업체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룹 내 사정 때문에 A사업체가 B사업체로 흡수 되는 경우
A사업체 직원 모두 노조가입이 의무화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유 의사에 맡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 사항과 절차, 유의사항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체는 같은 그룹사인데 A사업체에는 노조가 없고 B사업체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룹 내 사정 때문에 A사업체가 B사업체로 흡수 되는 경우
A사업체 직원 모두 노조가입이 의무화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유 의사에 맡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 사항과 절차, 유의사항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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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적용 1 | 2012.09.18 | 19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67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 2012.09.18 | 30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 2012.09.19 | 2083 | |
기타 |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 2012.09.19 | 4078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5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12 | |
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3 | |
노동조합 |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 2012.09.19 | 10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9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53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40 |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67 | |
» | 노동조합 |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 2012.09.20 | 1891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 2012.09.20 | 46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0 | 1471 | |
기타 |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 2012.09.20 | 218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 2012.09.20 | 37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바뀌는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업주에게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도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합병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a사업자의 근로자가 모두 b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b회사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