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궁뎅이 2012.09.20 12:02

수고하십니다.

만근은 제가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쉬지않고 출근한 대가로 주는 포상금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중 근무자 본인의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일요일 유급휴가를 주는거에 대한 급여 하루치를 공제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와 근무자의 상호 동의하에 연차대체의 경우에는 급여공제 없이 연차공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일반적으로 근무자분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사용을 하여 만근하지 못한경우에도 일요일에 대한 연차공제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사용해서 만근을 대체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정확한 판례나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5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유급주휴일)
     주중 결근이 발생하여 해당주를 만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으며 무급휴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결근 1일과 주휴일 1일, 총 2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주는 만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월급직의 경우 해당월의 급여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적용 1 2012.09.18 19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67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2012.09.18 3088
휴일·휴가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2012.09.19 2083
기타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2012.09.19 4078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9.19 1850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2
임금·퇴직금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2012.09.19 1625
노동조합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2012.09.19 102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9.19 1599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53
휴일·휴가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2012.09.19 56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2.09.19 1740
고용보험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2012.09.19 2101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67
노동조합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2012.09.20 1891
»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2012.09.20 468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0 1471
기타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2012.09.20 2187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2012.09.20 3777
Board Pagination Prev 1 ... 4064 4065 4066 4067 4068 4069 4070 4071 4072 40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