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우회비를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회사 사우회비를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적용 1 | 2012.09.18 | 19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67 | |
임금·퇴직금 | 부가가치세 경감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1 | 2012.09.18 | 30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유급휴가 사용 권리 1 | 2012.09.19 | 2083 | |
기타 |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1 | 2012.09.19 | 4078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5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12 | |
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3 | |
노동조합 |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 2012.09.19 | 10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9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53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40 |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67 | |
노동조합 |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 2012.09.20 | 1891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 2012.09.20 | 46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0 | 1471 | |
» | 기타 |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 2012.09.20 | 2184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 2012.09.20 | 37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직원들간의 침목조직인 사우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수 있으나 직장내 직원들의 유대의 문제등 직장질서의 문란행위로 판단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횡령의 형태 및 규모등 구체적인 부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