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815 2012.09.20 22:02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농민인 조합원에게 서비스와 지도 및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각 지역별 개별 법인이 있고, 개별법인의 대표자가 조합원으로 있는 중앙회와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개별법인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지부장과 노동조합 전체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대표간에

사측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측위원(개별 조합의 대표자 대표 약간명, 사측 상근 임원 등)과

노측 대표자가 추천하는 노측위원(위원장,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약간명)간  동수로 노사 협의에 임하여 교섭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노측 위원과 사측위원간에 합의된 노사합의 사항에 대하여 

사측은 사측의  절차에 따라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자 하는 바

1. 사용자 대표가 사측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상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2. 사용자 대표가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정하였음에도 노사합의사항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부결함으로써

노사 대표자간 합의를 대표자가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각 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위배된 사항으로 제30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입니다.

 

 

참고로

의결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개별법인의 대표자중에서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사측 대표는 사측 대표자가 개별법인  대표자 및 상근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사측 추천 위원의 대표성에 관한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합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벌칙 적용 대상이 되며 사용자 대표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등에 상정하지 않았다면 합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의사회 상정이후 관련 사항이 부결되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구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벌칙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측의 의결기구(이사회)에서 부결시 문제 1 2012.09.20 1862
여성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2012.09.21 2103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12.09.21 2501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2.09.21 2891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2012.09.21 8615
휴일·휴가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2012.09.21 1318
근로계약 위원장 처우 1 2012.09.21 1162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2012.09.21 1385
해고·징계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1 1510
근로시간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2012.09.21 1683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7
기타 퇴사관련 1 2012.09.22 1437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6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2012.09.24 390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2012.09.24 2996
근로계약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2.09.24 6334
기타 경조사비 지급관련 1 2012.09.25 1510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2012.09.25 1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2.09.25 1485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2012.09.25 1749
Board Pagination Prev 1 ... 4065 4066 4067 4068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