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ye84 2012.09.21 09:25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저 포함하여 총 21명입니다.

우리 남자직원 중 한명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고자 하는데요.

사규상 1일 유급휴가를 준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실제 작년까지는 1일 유급휴가를 주었어요.

2013년부터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최대 5일(유급 3일, 무급 2일)휴가가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 회사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1일 유급휴가(또는 1일유급휴가+2일무급)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3일 유급을 주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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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2.1.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의 출산휴가(3일유급, 2일무급)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 개정이전에는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2.8.2.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2013.2.2.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미만 사업자이라면 구법에 의해 최대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사규상 1일의 유급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1일 유급 + 2일 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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