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10개월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1개월 개근시 유급 월차 1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최근에 볼일이 있어서 개근하여 유급 휴가 1일을 사용하려고 하니
3일분의 일당이 빠진다고 하네요... 주차+월차+당일 임금 이렇게요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9월 개근시 10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10월15일(월) 에 유급 휴가 1일을 사용한다고 할때, 10월15일은 법률상으로 유급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10월 근무 개근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10월 근무 개근이 안되고 주차, 월차까지 다 빠진다고 계산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올해 예정된 예비군 훈련에 참석차 가려고 하는데 무급으로 갔다 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향토 예비군법에 의거해서 고용된 사람이 근무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 등에 갔다오게 될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오며, 공공기관의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방법 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을 경우 결근에 따른 1일임금, 해당주의 주휴수당, 해당월의 연차휴가수당(입사 1년 미만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가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 및 해당월의 연차휴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단, 전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은 발생되지 않음)
임금 담당자가 결근과 휴가 사용을 혼동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