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내용이 변경된게 있어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부 개정한 내용은 개정한지 2달 정도가 지났어요 7/13일자로 개정을 했구
현재 9/26일 이니 그정도 되었구요
일부 교육연수관리규정이라고 사규에 별첨사항도 추가할껀데 이건 2012.1.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리해야하는데
그럼 신고가 9개월후에 신고 되는거니 과태료가 나올지 걱정이 되네요 (직원이해외연수를 갔는데 비용지원부분에 있어서 사규에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정리시작했거든요 )
취업규칙변경신고 기간이 딱 정해진건 없다는데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올수 있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신고하면 과태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신고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취지상 작성 또는 변경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적용시기가 개정 시기와 다른 경우에는 부칙을 통하여 시행시기를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