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아이 2012.09.27 16:07

 

현장(기관실 근무자)

학교직원

협력업체()

이실장

김과장

이희승

지순구

고재원

인문규

 

2005입사

2006입사

2011입사

11.28

2011입사

12.1

1) 위 표와 같이 학교 냉난방 및 설비를 2명의 교직원과 4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 520일경 불법파견 및 위장 도급적발을 피하기위해 직원들과 사무실분리

도급업체소장 파견. 출근안함 (기숙사 기관실로 출근 )

2012 44일 직원 작업장 별도 설치( 전동공구류 철거.

직원에게 협력업체근로자와 일도 하지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함(시설부장)

527일 이희승 노동부 진정서 제출

불법파견,임금체불, 근로기준위반(근로시간 위반.이중계약서.연장수당 미지금)

10월부터 4월까지 난방, 80시간에 가까운 연장시간이 발생합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1일 평균 15시간근무 최장 하루 18시간.

727일 진정취하

xx시스템(전 하도급업체)xx서비스(현 하도급업체) 에 학교측의 직접고용과

무기계약에 대한 조건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 포기요구(원청시설부장)

xx시스템 사장이 이희승,지순구를 불러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함. 이후 위로비 조로 각 50만원씩 지금

730일 도급업체 원주담당직원 안xx씨에게 원청인 원청시설부장님이 731일 까지

본인과 임문규씨 의 해고를 요구함.

아이서비스 안xx씨가 절차상 하자와 법규위반 문제로 거부

이후 도급업체는1개월분의 임금을 받고 저와 임문규씨의 계약해지를 요청함

본인과 임문규씨 거부

 

731일 본인과 임문규씨에게 82일부로 자택 대기발령 통보서를 보냄

82일 개정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법 시행을 피하기 위함

82일 보안상의 이유등으로 출임금지를 요청

기관실 이실장과 김과장과 이희승 ,지순구와 다시업무 시작함

87일 저와 임문규씨가 불법파견과 임금체불,근로기준위반으로 노동부 진정

현 조사중

89일 기관실 비밀번호변경

815일 월급 100% 지급

817일 도급업체가 일산으로 저와 임문규씨 1차 인사발령

822일 도급업체가 일산으로 저와 임문규씨 2차 인사발령

831일 학교와 도급업체간 시설도급계약에서 20명을 이곳 근무자 4명을 빼고 16명으로 변경

914일 도급업체가 일산으로 저와 임문규씨 3차 인사발령

915일 월급 70% 지급

918일 학교 총무처장.총무부장.시설부장 면담.

924일 인사위원회 소집 출석요구서 내용증명 받음 출석일 24일오전 10

9272차 출석요구서 받음

대략적인 상황입니다..노동부에서 임금에 대한 사항은 도급업체에서 어느정도 인정했고 불법파견에 대한사항은 검찰 송치 전입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도급업체에서 해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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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8.2. 시행된 파견법상 불법파견시 원청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불법파견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의 고용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나 개정된 법에 의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8.2. 이후 불법파견이 적발된 경우라면 노동부의 고용지시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법원을 통한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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