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 2012.09.28 10:3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야 교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이 가능한데요

야간근무자가 토요일 근무하여 일요일 오전에 퇴근을 하게되면 어떻게 수당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토요일 19:30 ~ 일요일 07:30 이며  휴식시간은 24:00 ~ 01:00 (1시간) 

시급은 5,000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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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9.2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할 떄에는 익일 시업시간전까지는 전일의 연속근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19.:30부터 익일 오전 7:30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총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급 : 8시간 * 시급(19:30 - 4:30)
     연장근로 : 3시간 * 시급 * 1.5( 4:30- 07:30)
     야간근로 : 7시간 * 시급 * 0.5(22:00 - 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자두 2012.11.12 18:49작성

    한번더  문의합니다.

    위 질의에서 만약 교대 토요일 야간근무이며 토요일이 유급, 무급 두 경우 일 경우 나눠서  다시 한번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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