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야 교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이 가능한데요
야간근무자가 토요일 근무하여 일요일 오전에 퇴근을 하게되면 어떻게 수당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토요일 19:30 ~ 일요일 07:30 이며 휴식시간은 24:00 ~ 01:00 (1시간)
시급은 5,00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야 교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이 가능한데요
야간근무자가 토요일 근무하여 일요일 오전에 퇴근을 하게되면 어떻게 수당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토요일 19:30 ~ 일요일 07:30 이며 휴식시간은 24:00 ~ 01:00 (1시간)
시급은 5,000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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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3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2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78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2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 2012.09.25 | 16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2.09.25 | 1361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 2012.09.26 | 7122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19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972 |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2.09.26 | 2597 | |
산업재해 | 산재보상금관련 2 | 2012.09.26 | 3127 | |
기타 | 취업규칙변경신고 1 | 2012.09.26 | 4410 | |
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5 | |
임금·퇴직금 |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 2012.09.28 | 1941 |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2 | 2012.09.28 | 4399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 2012.09.28 | 2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09.28 | 1360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0 |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할 떄에는 익일 시업시간전까지는 전일의 연속근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19.:30부터 익일 오전 7:30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총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급 : 8시간 * 시급(19:30 - 4:30)
연장근로 : 3시간 * 시급 * 1.5( 4:30- 07:30)
야간근로 : 7시간 * 시급 * 0.5(22:00 - 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