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바람 2012.09.29 11:23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10월 18일에 퇴사를 고려중인 학생 겸 직장인입니다.

글이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라는 양해 말씀 드립니다.

대학교를 휴학 후  2011년 10월 18일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 4대보험은 11년 10월 4일부터 입사한걸로 되어있네요.)

제가 올해 9월에 복학을 하게 되면서 사장님의 배려로 9월 한 달간 일주일에 3일, 이틀만 일을 하였습니다. 

(9월 4주 간 - 점심시간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였고 총 62.5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10월 부터 12월 까지의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사장님도 흔쾌히 동의 했구요.)

그런데 사장님이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더니 휴직을 해도 삼개월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기에 퇴사를 하고 1월에 다시 입사하는게 어떠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재직 1년이 되지도 않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1월에 재입사 한다고 해도 기록상 퇴사 처리 된게 아니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회사는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연봉제는 이날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것을

복사해서 달라 요청했더니 그 계약서는 중소기업청(?)에서 필요하대서 작성했던 것이고 원본을 아예 넘겼다고 합니다.)

1월에 재입사 한다고 해서 신입으로 치는게 아니라 이어서 경력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시면서 퇴사하는걸로 하자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금 주기 싫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진 않았지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게 나을 것 같아 18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월에 복직 없이..

(4대보험 기록상 10월 4일에 입사한걸로 되어있지만 18일에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10월 2일에 회사가 쉽니다 . 추석이라고)

10월은 9일, 10일, 11일,

16일, 17일, 18일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

제가 연봉제라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더라도 9월과 10월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급여는 식대 10만원 포함 1,600,000원 이었고요

9월의 정확한 급여는 아직 모르겠으나 제가 받던 월급에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일 근무 환경이고요, 제가 받던 월급에서 시급으로 계산 한다 그러면 625,000원 예상 되네요. (시급 만원 꼴..)

제가 입사 할 땐 직원이 4명이었으나 지금은 8명 입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포함)

법인 회사인데 직원들 월급이 어디서 지원이 나와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퇴직금 받는데에 걸림돌이 될지 걱정입니다.

통장에 급여 지급 내역을 보면 4월까지는 회사이름명으로 되어있는데 5월부턴 '급여(05월)' 이렇게 찍혀있는것도 불이익이 될런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닌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 비록 10월 4일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10월 18일 입사를 하였다면 18일을 기준으로 만1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 근로관계가 변동되지 않았다면(사용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급여 통장에 명칭이 다르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학업 때문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0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2.09.29 125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9.29 2097
임금·퇴직금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2.10.01 4766
임금·퇴직금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2012.10.01 2400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02 1844
근로계약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2012.10.02 8046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2012.10.02 3757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10.03 2771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 1 2012.10.04 1122
휴일·휴가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2.10.04 1275
임금·퇴직금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2012.10.04 879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2012.10.04 3074
임금·퇴직금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2012.10.04 1459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17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시 1 2012.10.04 1509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2012.10.04 326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2012.10.04 1394
기타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2012.10.04 1951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2012.10.04 2822
Board Pagination Prev 1 ... 4067 4068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