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감자 2012.10.01 22:21

안녕하세요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당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급여 포기 각서를 회사의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뒤 급여일에 회사 측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급여 지급 명세서에 싸인을 하라 했고

저는 포기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열심히 일하였기에 급여를 주는 줄 알고 급여 지급 명세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에 확인 결과 급여 지급 명세서는 원래 받아두는 것이라 말하며

9월 급여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기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지만,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강압에 의해 각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포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산정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29 410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2.09.29 125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9.29 2097
임금·퇴직금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2.10.01 4766
» 임금·퇴직금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2012.10.01 2400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02 1844
근로계약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2012.10.02 8046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2012.10.02 3757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10.03 2771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 1 2012.10.04 1122
휴일·휴가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2.10.04 1275
임금·퇴직금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2012.10.04 879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2012.10.04 3074
임금·퇴직금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2012.10.04 1459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17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시 1 2012.10.04 1509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2012.10.04 326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2012.10.04 1394
기타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2012.10.04 1951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2012.10.04 2822
Board Pagination Prev 1 ... 4067 4068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