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 2012.10.04 10:02

내용이 좀 길긴 하겠지만... 문의 드립니다.

연봉 계약 시 3개월 후 6 ~9% 인상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1년이 다되도록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4개월쯤 되는 시점에 사장이 구두로 추후에 일괄 협상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음)

7월말 출산을 하게 되어 산후조리를 위해 2주 정도의 조기 퇴근 (말이 조기 퇴근이지 거의 8 ~ 17시까지 일했습니다.) 및
육아를 위한 연차 휴가 4일(기존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이었고 이미 구두로 동의했으며 임직원 메일로 상신하는 한편 직접 허락도 득했음)을
보내고 출근하였으나 당일 아이의 응급 처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반차를 신청한 바

태도가 돌변하여 (타직원 말로는 이미 육아 휴무 때부터 작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뜬금없이 근태가 불량하다며 진단서 및 시말서를 요청하기에
진단서는 제출하였고, 근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말서 사유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은 바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 문제없는 제 근태에 대해 파헤치고자 경원지원을 득달했다고는 하더군요.

사실 년초부터 이미 사장과는 조직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이미 조금씩 틀어져 있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후 8월중에 (문책성? 보복성?) 인사 발령(부소장 -> 팀장)을 받았으나
어차피 몇명 되지도 않는 작은 회사인데다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는지라 아무말 하지 않았으나

한달 후인 9월중에 뜬금없는 업체 파견 발령을 취하기에 (게다가 인수인계서 작성 및 개인PC 잠금 해제도 요청함)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적법한 해고를 취하기 위한 수순으로 판단하였고
마침 9월이 1년이 되는 시점이기에 상기 내용을 토대로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면담을 하자더니 말을 바꿔,
업체와 7월경부터 진행되왔던 건으로 본인외 1인을 (파견이 아닌) 이직시키는 조건으로 회사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며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이때도 몇번에 걸쳐 거절했으며 혹시 몰라 녹취록 또한 갖고 있습니다.)

본인외 1인은 이에 대해 이전에 전혀 들어본 바 없으며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활용하는 데 동의해 준 적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묻자, 얘기했으면 안갔을거고 이전까지는 과정중에 있었는데다 당일에야 결정이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하다군요.

급여 및 퇴직금을 급여일(10일)에 바로 지급하겠다, 이후 출근 여부에 상관없이 전월 급여기간 (9일)까지 해서 퇴사처리 해주겠다,
맘에 안들더라도 업체에 입사했다가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며 종용하더니
급기야 무조건 가야 한다며 이번달 급여 및 퇴직금이 지급할 수 없다며 강요를 하더군요, 어의가 없었습니다.

업체와 연봉 협상 중 이적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업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퇴직 사유는 '권고 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고용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고 하여
'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 사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최대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가겠다고 하면서,
퇴직 사유 (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 사직) 합의 요청 및
입사 후 이행하지 않았던 급여 인상분 (6% ~ 9%) 지급을 요청드리고
사장과 합의한 9일자로 퇴사일을 기입한 퇴직원을 작성, 인수인계까지 완료하고 대기하였으나
사장이 업체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러 나가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4시경에 사장에게 퇴직원 제출에 대한 메일을 송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전일 전체회의 석상에서 추석 연휴이고 하니 일이 있는 사람들은 점심 이후에 알아서들 가라고 했습니다.)

추석 연휴 후 미지급 급여 인상분에 대한 지급 가부 및 지급률 (6% ~ 9%)에 대한 회신이 없어 재차 메일을 드린 바,
이때부터 사장이 돌변하여 상반기 인사평가에 의해 연봉 재협상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둥
파견을 빌미로 연봉 인상을 요구한다는 둥
이직을 동의했으면서 퇴직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둥 (이건 사장이 동의해 줬던 건데 어의가 없더군요)

파견을 취소하고 9/28일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여 본인외 1인이 어이없어 잔여 년차 휴무(7 ~ 8일 남음)는 어떻게 하실꺼냐고 메일 송부하였더니
연월차 규정은 아직 회사의 규정이 없어 기존 당사 원칙에 따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군요.
이에 회사 원칙은 뭐냐고 재차 물었더니,

근로 계약서 상에
"연봉의 기준은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연간 성과목표에 기초하며,
  연봉에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 및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기존 퇴사자들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은 전례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네요.

이에 반론을 재기하자,
금일 새벽에 퇴사 처리 철회 및 인사위원회 소집 후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연봉 계약서 상에 작성된 이행되지 않는 지급 조건에 대해 (퇴직원을 제출하며 지급 이행을 요청한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가?
2. 년차 휴무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상기 근로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년차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따로 서면합의한 바도 없음)
3. 사장 요구 하에 퇴직원을 기제출한 상황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가 가능한가?
4.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원을 팔아먹은 것(결국 취소되긴 했지만)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가?
5.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취는 무엇인가?
6.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가능한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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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일정 기간 이후 임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상당기간 동안 제기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임금 동결을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사업장 규정 또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가 부여됩니다.)

    3. 당사자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장에 제출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공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상실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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