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일 퇴사 할 경우 29,30/10,1 급여는 정산 해 줘야 하나요?
9.28일 퇴사 할 경우 29,30/10,1 급여는 정산 해 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2.09.29 | 1250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097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6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 2012.10.01 | 2400 | |
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2 | 1844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4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5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10.03 | 2771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1 | 2012.10.04 | 1122 | |
휴일·휴가 |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2.10.04 | 1275 | |
임금·퇴직금 |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 2012.10.04 | 87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 2012.10.04 | 3074 | |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59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17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시 1 | 2012.10.04 | 150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6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4 | |
기타 |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 2012.10.04 | 195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중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