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2012.10.04 15:37

저희는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요일 쉬는 주5일 근무제 중소기업 회사입니다.

질문1)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은 평일이나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날이고 국경일이 유급휴무일이 맞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경우 공휴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근무를 하더라도 1.5배의 휴일이나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2)회사규정으로 공휴일과 국경일 모두 유급휴가로 정해져있는 경우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는경우

토요일8시간근무,일요일8시간근무,공휴일근무 를 하게되면 어떻게 휴가(보상1.5일휴가?,대체휴가1일?)를 주어야 맞는건가요?(수당지급은 하지않고 있음)

질문3)회사에서 10월 3일 개천절날 모든 직원에게 근무를 하게 하고 대신 10월 2일까지 쉬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어긋나지 않는건가요?

질문4)결론상 회사입장에서 공휴일과 국경일,토요일,일요일날 급한업무로 갑자기 근무를 하게되더라도 모두 1일씩만 대체휴무를 주고 싶은데요..근로기준법상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예:회사규정내용)

질문5)공휴일이나 국경일이 빨간날짜와 겹쳐있다면 1일 휴가를 근로자에게 더 부가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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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5.1)과 주휴일(매주 1일) 두가지 뿐입니다. 달력상의 휴일은 국가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표시한 것이며 사기업체 근로자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5. 어린이날을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에서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8시간 * 5일)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 연장 또는 휴일근무시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적용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를 한다면 가산율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시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사전에 통보가 되었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휴일의 대체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적법한 휴일의 대체로 볼 수 없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2007다590,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5.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 하나만 인정되며 다만, 사업장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휴일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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