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루 2012.10.04 17:00

2008년 4월에 입사를 했으며, 2012년 10월 퇴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연초에 쓰지 않은 연월차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으며, 연월차 사용 계획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촉진활동 안했습니다.)


퇴직하려하니 회사에서는 2년간 안쓴것만 비용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거의 연월차 사용을 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지금까지 하나도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8년 발생분 약10일

2009년 발생분 15일

2010년 발생분 15일

2011년 발생분 16일

까지 총 56일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2년 16일 발생분(10년 17일쯤 퇴사예정, 연간 근무 합계 8할이상근무)까지 총72일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말하는 2년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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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2년치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2012년도 연차휴가는 만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출근율 8할이상) 경우 발생하며 귀하가 10월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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