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노동조합 산하 지부장입니다.
버스회사 지부장으로서 지부원의 건강권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응 방법에 관해 질의 합니다.
우리의 근무 여건은 대중교통 운전사로서 종점에서 출발하여 약 1시간 30분을 운전하여 회전지에 도착후 간단히 소변을 보고 다시 1시간30분을 운전하여 (왕복 3시간정도운행) 종점에 도착하는 시내버스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행 차량은 39대, 하루 2교대입니다.
그동안 회전지에 있는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수십년간 사용 하였는데 상가 번영회에서 월 5만원의 청소비를 회사측에 요구하였어나 회사측이 청소비를 못주겠다고 하여 상가 번영회에서 우리에게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측에 수차례 소변을 볼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 하였어나 회사측이 계속 말로만 알았다고 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아 더이상 방치할수없어 단체 행동을 할까합니다.
단체 행동을 할시 법적인 문제점 대하여 답변부탁합니다.
1. 회전지에 도착해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 확인후 약 5km 거리에 있는 경찰서까지 빈차로 운행후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시 회전지에 와서 종점까지 운행 한다면 차후 법적문제 발생요지가 없겠는지요.
이렇게 했을때 하루 운행 횟수를 다체우지 못합니다.
2. 회전지에 도착하여 약 5km거리에 있는 경찰서 화장실을 도보로 이용하여 많은 시간의 소요로 운행 횟수를 다 체우지 못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 발생요지가 없겠습니까.
3. 회전지에 소변볼 장소도 제공하지 않는 악덕 기업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바쁘신데 말도 안되는 질의를 하여 죄송합니다.
지부에서 대응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생리현상을 이유라 하더라도 정해진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5km를 도보로 이동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행동은 노동조합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을 뿐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귀 노동조합의 문제는 법적인 부분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