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물이 2012.10.05 01:07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업직으로 2002년 2월 부터 2010년 8월말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육아휴직처리한후  11개월 육아휴직함.

퇴직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정산을 기본급으로만 책정하였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빠져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였으며, 다음주 출석하하고하는데... 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검색해서 무엇을 잘못받았는지는 알았으나,,, 가서 들이댈 자료가 없네요.

궁금한것이,,1. 영업직의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아닌 1년치 급여로 계산함(이게.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니까 3개월치만 입력할수 있던데,, 영업직은 따로 계산해보면 될까요?0)

2.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됨

3.육아휴직 기간도 근무년수에 포함됨

위 사실을 뒷바침해줄 노동법을 찾을수가 없네요.

근거를 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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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9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또는 출산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노동청 진정시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우 발생 사유, 지급방식, 관련 규정등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단정할 수 없으며 노동청 진정시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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