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와이프 될 사람이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중인데 결혼으로 전라도로 내려와서 부득이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만약 10월 결혼이고 11월퇴사일 때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결혼준비로 인한 퇴사로 해서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배우자와의 합가 때문에 하는것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결혼준비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것인지 ?? 합가때문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우자와의 합가일때 배우자의 직장이 세종시이고 신혼집은 전라도일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꼭 전라도에 직장이어야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유는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준비로 인한 퇴사가 아닌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수급을 받게 되며 결혼일 기준으로 아닌 거주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혼인 입증자료 및 거주지 이전자료등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