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고래 2012.10.05 15:04

안녕하십니까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국비로 당해년 사업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운영중입니다.

2012.01.01~2012.12.31까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분이 11월 중순에 출산예정입니다.

1. 비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니 산전후 휴가 급여가 60일분은 저희쪽에서,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주는게 맞는지요?

2.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산전후 휴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 1년이 지난 상태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기준일자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1일-60일은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61일 - 90일은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ㅏㄷ.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중인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 중 출산휴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이 10월- 12월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한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10월-11월중순 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강 1 2012.10.05 8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2012.10.05 260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2.10.05 28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2012.10.05 1047
휴일·휴가 81593번 관련입니다. 1 2012.10.05 954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2.10.05 1726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등 1 2012.10.05 1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337
휴일·휴가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606
노동조합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2012.10.05 125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2.10.06 1649
고용보험 출산 휴가 1 2012.10.07 1294
노동조합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12.10.08 939
기타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2012.10.08 1651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87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39
기타 채당금 지급 1 2012.10.09 5600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1 2012.10.09 1143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2012.10.09 13288
산업재해 도움 주십시요 1 2012.10.09 1019
Board Pagination Prev 1 ... 4068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