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누구 2012.10.09 15:25

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해외 장기 출장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으로 퇴직을 하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출장은 90일 정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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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 출장 근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곤란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으로 인해 가정생활의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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