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자 2012.10.09 19:36
상담업무를 하고잇으나 이번달이 1년째되는 달이라서
재계약을 안한다고 말한상태이구요
계속다닐려고햇으나 매달 목소리가 안좋아 병가를써왓습니다
편도내시경도햇으나 2~3개월은 말을 많이하지말고 쉬어야한다구해서
자진퇴사한다구한상태이구요
매번 병가쓸때도 아픈거도서러운데 눈치를봐가며 병가를 써야햇구요
목을 좀...낫고 일을해야할꺼같아서요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되어잇는데...실업급여받은수인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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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1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 치료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 위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와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에게 휴직 부여 요청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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