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형왕따다 2012.10.10 00:2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을 어떻게 진행를 시켜야할지 몰라 헤메이고 있는 허당 입니다.

난감함 때문에 이렇게 문의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름을 대면 모두가 알만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당,차별대우에 지쳐 퇴사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자재담당으로 7~8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하고 있는 현재의 부서로 발령받아 1~3개월 일하다보니 실질적 재고수가 전산재고보다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하다고 선임자에게 보고를 하니 자신이 담당일땐 문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더 윗선의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제가 한것이 아니냐라는 의문형 답 를 줬습니다.

몊만개...몇천개..그게 1~3개월동안 해먹으라고 해도 해먹을수도 없는 수량을..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보며 제가 한것이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다른 담당들도 비슷한 상황이였으나 말할곳이 없어 아무말도 하지못한채 조마조마하게 생명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때를 매고~!! 임원에게 메일을 보내었습니다. 부서의 실태 어려움..

결과는 캐고생 했습니다...;;그후 저는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현 부서의 상급자들의 부정부패 은폐 하려는 문재점들을 파고파고파고들어서 임원분에게 메일을 보내었습니다.

그결과...아주~많이 부서가 아니 회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부서도 역시 담당이 4~5명에서 현재는 6~10명 으로 늘었습니다.

느리지만 좋게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 하고 있는 찰나에!!

과장 과 트러블로 제가 과장에게 흠을 잡혀버렸습니다.!

그 한가지일로인해 시말서 작성, 5~6년 해오던 일을 말도 없이 신입사원 업무대기중에 하는 일로 변경시키고.

그리고 잔업 특근 제한 담당이 아니니깐 잔업 특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월급은 낮아 졌습니다. 96~110원 받으며 그렇게 1년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인사발령은 저를 제외 시키고 저보다 아래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같은일을 하면서 힘들때 같이 캐고생 했었는데...

무언의 나가라는 대우를 받고있습니다.이러는중에 임원분 에게 구제 신청 메일을 보내기도 했고 면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답은 다른일자리 알아봐라 였습니다. 그래서 퇴사의사를 밝히며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저희 회사는 그런거 안해준다고 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랍니다...

제가..어떻게 하면 될까요..?

 

P.S 저희 회사 영업소가 100군대에서 매월 1500~3000 만원 띵땅 했습니다!!3년동안..

그걸 내부고발?!했습니다. 윗선들과 영업소장들의 부적절한 관계 까지도..

현재는 영업소가 띵땅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소들도 저를 싫어하겠죠..

윗선들은 편안하게 영업소장들을 못만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관계 까지는..해결못했는데..

하여간!! 저는!! 퇴사 할것입니다.! 힘들때 "나는 이런게 걱정이다!" 라고 논의 하는 동료가 저를 배신하고

윗선들에게 붙어!! 인사고과에 방영대는 잔업특근를 막고!! 다른 동료들도 눈살찌푸리고 있는데!!

결론

1.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

2. 복수할수 있는 방법(씨익!!미소ㅋㅋ)

여기 올라온 글들이 너무..험난한?험악한? 사회를 보여주는것 같아 심각하면서도 웃으시라고...

글을 이렇게 남기지만..울고 있습니다..많은 도움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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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위의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인권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또는 인권침해 인정등을 받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수급 인정 여지가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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