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취업규칙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연차휴가를 공휴일 및 하계휴가와 대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근로자에겐 불리한 협약이나 약자 일 수 밖에 없는 근로자는 합의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연차휴가가 주어지면 법정공휴일,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일 수 만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일부 직원들은 연차가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전 근로자대표와 대표이사가 서면합의를 통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었고, 이를 지금 반영 적용하고 있는데 의문점은
1.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대한 공개와 설명이 없이, 기존 직원들의 구두 설명으로만, 연차휴가가 대체됨을 알았는데, 부당한 것은 아니지요?
2. 취업규칙 수정 당시 동의했던 직원의 종사자 수 보다, 현재 새로 입사한 직원 수가 절반이상인 경우에도 예전 서면동의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동의당시 직원의 30%이상 퇴사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