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e3345 2012.10.10 09:33

입사전 취업규칙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연차휴가를 공휴일 및 하계휴가와 대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명 근로자에겐 불리한 협약이나 약자 일 수 밖에 없는 근로자는 합의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연차휴가가 주어지면 법정공휴일,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일 수 만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일부 직원들은 연차가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전 근로자대표와 대표이사가 서면합의를 통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었고, 이를 지금 반영 적용하고 있는데 의문점은

1.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대한 공개와 설명이 없이, 기존 직원들의 구두 설명으로만, 연차휴가가 대체됨을 알았는데, 부당한 것은 아니지요?

2. 취업규칙 수정 당시 동의했던 직원의 종사자 수 보다, 현재 새로 입사한 직원 수가 절반이상인 경우에도 예전 서면동의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동의당시 직원의 30%이상 퇴사한 상태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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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이후 입사자의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수정 당시 동의했던 직원의 퇴사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대체를 과도하게 도입하여 너무 많은 날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 박탈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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