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승리 2012.10.10 10:2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A회사의 해외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한국본사에서 근무중인데, 근무하였던 지역의 내부감사로 인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국법인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초 중국 상해로 인사발령을 받았지만, 비행기로 2시간10분 거리의 홍콩 옆 심천으로 2007년 9월 전보가 되었습니다. 심천에서 일을 하며, 다시 2009년 9월 상해로 다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한국으로 복귀발령을 받고 현재 본사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1. 회사 징계 사유  - 첫째, 회사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근무시 특별수당을 과다 수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유는 법인장이 본사에 보고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법인장(지사장)이 저의 급여 통장에 정식으로 준 금액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법인장(지사장)도 주재원이고, 저도 주재원인데, 어떻게 그 돈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법인장은 상해,심천을 오가며, 가족과 1년여나 떨어져 있으며, 두지역의 영업을 책임져서, 그 노력으로 특별수당을 준 것인데, 지금 회사의 입장은 분면 파견수당은 정해져 있는데, 환수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둘째, 심천근무시절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재원 규정상 주택구입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법인장이 먼저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관행상 주택수당의 범위 내에서 주택수당을 사용하면 되었는데, 지금의 회사논리는 주택이 있는데, 왜 주택수당을 받았냐는 의견입니다. 저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때 한국의 자금을 가져와, 은행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입장을 회사에서 고수하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징계를 하면서, 그때의 수령한 특별수당, 주택수당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라면, 저는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궁금한 것 . 해외근무 주재원의 경우 본사에서 인사발령,전보 권한이 있는데, 제가 중국근무시절 상해에서 심천, 심천에서 다시 상해로 전보되었을때, 어떠한 공식적인 전보명령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저와 저의 가족은 너무도 어려운 환경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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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유인지,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의 소명기회부여등),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부당징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결제에 의해 지급된 특별수당을 지금에 와서 징계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징계처분 대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주택수당의 경우 지급근거 및 관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사전에 결제를 통해 처리된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할 때에는 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부당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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